문의하기

CONTACT

고객문의

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의거 근로자들이 업무하는 수많은 작업환경에서 발생되는 건강상 유해인자에 대하여
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,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입니다.

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의거 근로자들이 업무하는 수많은 작업환경에서 발생되는 건강상 유해인자에 대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,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입니다.

이 양식을 작성하려면 브라우저에서 JavaScript를 활성화하십시오.
위로 스크롤